상속세·취득세 —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 세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부동산 취득세도 같은 6개월.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30억 등 공제 항목과 누진세율 10~50%를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정부24·홈택스에서 자가 신고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평가·공제 적용·분할협의서 등 변수가 많아 세무사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누락 가산세가 20% 이상이라 6개월 내 신고가 핵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마감 ·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마감일 이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할 일
완료하신 항목을 체크하시면 진행도가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 01
상속재산 평가
담당상속인, 세무사소요 시간2시간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 또는 공시지가, 금융재산은 잔액, 자동차·골프회원권 등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며 감정 비용은 200만~5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합산됩니다.
팁안심상속 결과 + 부동산 등기부 + 차량 시세 + 보험금 + 사망보험금을 모두 합쳐 총 상속재산을 산정합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고인이고 수익자=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02
공제 항목 적용
담당상속인, 세무사소요 시간1시간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미성년자·장애인 추가)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저 5억, 최대 30억(법정상속분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채무·장례비(1,500만 한도)·공과금도 공제됩니다.
팁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 = 최소 10억까지 공제. 배우자 없는 가족(자녀만)은 일괄공제 5억뿐이라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 03
누진세율 적용 및 세액 계산
담당상속인, 세무사소요 시간1시간과세표준(상속재산 - 공제)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3%) 등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팁예) 순상속재산 15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공제 10억. 과세표준 5억 → 5억 × 20% - 1,000만 누진공제 = 9,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약 8,730만원.
- 04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담당상속인, 세무사소요 시간3시간비용500,000~5,000,000원 / 건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합니다. 신고서·재산목록·평가자료·분할협의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자가 신고는 무료지만 세무사 위임 시 50만~5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참고신고세액공제 3%를 받으려면 6개월 마감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0.022% 부과됩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에 처리하세요.
- 05
부동산 취득세 신고 (6개월 마감)
담당상속인소요 시간1시간비용취득가액의 2.8%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일반 부동산은 취득가액의 2.8%, 농지는 2.3%, 별장은 4%입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고합니다.
팁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했다고 취득세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06
사망일 5년 내 양도세 검토
담당상속인, 세무사상속받은 부동산을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합니다. 5년 이후 매도는 일반 매매처럼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 + 본인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매도 전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팁상속받은 주택을 즉시 매도할 계획이면 상속세 신고 시 시가 감정을 정확히 받아야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이 자주 놓치는 부분
6개월 마감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
신고만 하고 납부 누락 →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부과
상속세와 취득세를 같은 세금으로 오해 → 취득세 별도 신고 누락
부동산 시가 평가 누락 → 추후 세무조사 시 추가 부과
보험금이 상속재산임을 모르고 누락 → 무신고가산세 + 보험사 통보 자료로 자동 적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누락 →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과
이 단계에서 가족이 자주 묻는 질문
Q01상속세는 모든 상속에 부과되나요?
아니요. 일괄공제 5억(배우자 있으면 5~30억 추가)이 적용되므로 순상속재산이 5억(배우자 없음) 또는 10억(배우자 있음) 이하면 상속세가 0원입니다. 다만 0원이라도 신고는 의무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Q02장례비도 공제되나요?
네. 장례비용은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영수증·계약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봉안당·자연장지 사용료, 묘지 조성비, 식음·접객 비용, 운구비 등이 포함됩니다.
Q03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요?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상속세 납세 의무도 없습니다. 단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으면 그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전원 상속포기 시 결국 다음 순위(손자녀·형제)에게 부담이 갑니다.
Q04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저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자녀 있을 때 1.5/총분, 자녀 없을 때 1.5/2.5)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화하려면 분할협의서에서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명시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배우자 상속공제)Q05사망 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상속인 외 자에게는 5년 이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누락 시 세무조사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06상속세를 6개월 안에 못 내겠어요.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분납(2개월 분할)이 가능하고, 2,000만원 초과 시 5년 연부연납(이자 가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이 많으면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회원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떠나심의 첫 한 시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