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가이드 · 7단계
사망 후 절차 7단계 안내
부모님·배우자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행정과 의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법령 출처를 명시하고, 사망 장소·종교·상조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른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례 진행
사망 직후 ~ 1주일010203
임종 직후
시점 · 사망 발생 ~ 1시간 이내
부모님·배우자가 돌아가신 직후 1시간 안에 결정해야 할 일을 사망 장소별로 안내합니다. 119·112 신고, 사망진단서 발급, 가족 통보, 상조회사 연락까지.
장례 진행 중
시점 · 삼일장 1일차 ~ 발인
빈소·운구·식음·접객은 상조회사가 처리합니다.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고 명단·영정사진·입관 시간·종교 의례·복장·조의금 처리만 정리합니다.
발인 직후
시점 · 발인 ~ 1주일 (삼우제)
화장 후 유골 안치 결정, 삼우제, 유품 정리 시작 시점, 사망진단서 보관 등 발인 직후 1주일 사이에 처리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행정·서류
1개월 이내추모 의례
사망 후 49일상속·세무
3개월 ~ 6개월0607
상속 결정
시점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가정법원 신고 절차와 상속 순위·법정 상속분까지 정리합니다.
상속세·취득세
시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부동산 취득세도 같은 6개월.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30억 등 공제 항목과 누진세율 10~50%를 정리합니다.
24시간 상담 가능
1522-9939
회원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떠나심의 첫 한 시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