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 직후 — 삼일장이 끝난 후 1주일 안에
화장 후 유골 안치 결정, 삼우제, 유품 정리 시작 시점, 사망진단서 보관 등 발인 직후 1주일 사이에 처리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발인이 끝나면 상조 서비스 대부분이 종료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단위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할 일
완료하신 항목을 체크하시면 진행도가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 01
유골 안치 결정
담당유족, 장례지도사소요 시간2시간화장이 끝난 후 유골함을 정해진 장지나 안치 시설로 이동합니다. 봉안당, 자연장지, 가족 묘지, 산골 장소 등 사전에 결정한 방식에 따라 이동 동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장례지도사는 화장장 수골 절차를 마친 뒤 유골함 인계, 이동 동선 확인, 장지 도착 후 안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팁공설 봉안당·자연장지는 관내 거주 요건이 있어 거주지·고인 본적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설별 요금·잔여 칸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발인일 당일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가까운 봉안당이 만석이거나 가족 의견이 갈립니다. 가능하면 장례 진행 중에 의논해 두세요.
- 02
삼우제(三虞祭) 진행
담당유족, 사제·승려소요 시간3시간발인 후 셋째 날 또는 매장·안치한 묘소·봉안당을 다시 찾아 추모하는 의례입니다. 전통적으로 초우(첫째날)·재우(둘째날)·삼우(셋째날)이지만 현대에는 삼우제만 간소화해 진행합니다. 천주교는 연도, 불교는 천도재, 개신교는 추모예배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팁삼우제는 산소나 봉안당 현장에서 짧은 추모와 헌화·헌식 정도로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 03
사망진단서 추가 발급 및 보관
담당유족소요 시간30분비용15,000~30,000원 / 부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상속·연금·통신해지 등 향후 청구에 모두 원본이 필요합니다. 발인 후 추가 발급은 같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므로 부족하면 빠르게 추가 발급받아 7~10부를 안전하게 확보하세요.
참고사망신고·상속 등기 2부, 보험금 청구 2~3부, 통신·금융 해지 1부, 차량 명의이전 1부, 연금 청구 1부, 보관 1부.
- 04
유품 정리
담당유족유품 정리는 가족의 정서적 준비 상태에 따라 시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49재 이전에는 유품에 손대지 않는 것이 한국 전통이지만 현대에는 1~2주 내 정리하는 가족도 많습니다. 의류·가구는 기부·재활용 또는 유품정리 업체에 의뢰합니다.
팁감정적으로 정리가 어려우면 핵심 서류(통장·신분증·계약서·인장)만 우선 보관하고 의류·가구는 49재 이후로 미루세요.
자주 하는 실수고인의 통장·인장·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폐기 →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조회·보험 청구 시 본인확인 자료로 필요합니다.
- 05
차량 운전·자동이체 임시 정지
담당유족고인 명의 차량을 발견 즉시 운행하면 무자격 운전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또는 처분 결정까지 보관하세요. 통신비·구독·관리비 등 자동이체는 사망신고 후 일괄 정리하지만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항목은 미리 정지 신청해야 통장 잔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
이 단계에서 가족이 자주 놓치는 부분
유골 안치 시설을 발인일 당일 결정 → 가까운 봉안당 만석
고인의 통장·인장·신분증을 분실 → 안심상속 조회·보험 청구 곤란
차량을 그대로 운행 → 무자격 운전 + 사고 시 보험 처리 불가
49재 의례 일정을 잡지 않음 → 형제·친지 모이기 어려움
이 단계에서 가족이 자주 묻는 질문
Q01유품 정리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전통적으로는 49재 이후가 권장되지만 가족의 정서·주거 상황에 따라 1~2주 내 시작해도 됩니다. 다만 통장·인장·신분증·계약서 같은 행정 자료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먼저 분리해 보관하세요.
Q02고인 명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상속인 한 명이 단독 승계하거나 매도·폐차·말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전까지는 운행하지 마세요.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Q03공설 봉안당과 사설 봉안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설은 시·군·구가 운영하며 관내 거주자 또는 고인 본적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사용료가 50만~300만원으로 저렴하지만 잔여 칸수가 적습니다. 사설은 거주지 무관하지만 사용료가 500만~3,000만원으로 비쌉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설별 요금·잔여 칸 확인이 가능합니다.
Q04사망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처음 발급받은 의료기관(병원·의원)에서만 추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의사·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다른 병원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치의가 퇴직했거나 폐업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의무기록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회원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떠나심의 첫 한 시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