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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망 후 가이드 · 6단계시점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결정 —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가정법원 신고 절차와 상속 순위·법정 상속분까지 정리합니다.

이 단계를 시작하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법적 절차입니다. 변호사·법무사 도움이 일반적이며 안심상속 결과가 도착한 직후 결정해야 시간이 충분합니다.

법적 마감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마감 ·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마감을 넘기면 자동 단순승인 처리됩니다.

예외 · 채무 사실을 3개월 후에 알게 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 (안 날부터 3개월)

STEP CHECKLIST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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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도0 / 5
  1. 01

    상속재산 vs 상속채무 확인

    담당상속인
    소요 시간2시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로 받은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연금 + 채무(대출·카드빚·미납 세금·사채) 내역을 정리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에서 누락될 수 있는 사채·구두 채무도 가족·지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재산 + 채무 = 순상속재산. 마이너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2. 02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확인

    담당상속인
    소요 시간30분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1003조).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분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1.5배(0.5 가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예)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1.5+1+1 = 3.5 → 배우자 3/7, 자녀 각 2/7.

  3. 03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

    담당상속인
    소요 시간1시간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무제한으로 승계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는 재산·채무 모두 받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깁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본인 + 다음 순위까지 보호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녀까지 보호하려면 가족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본인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다음 순위)는 그대로 두면 손자녀에게 채무가 자동 승계됩니다.

  4. 04

    가정법원 신고 (3개월 마감)

    담당상속인, 변호사·법무사
    소요 시간2시간
    비용200,000~1,500,000원 / 건

    한정승인·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의 경우)을 첨부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 시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30,000원입니다. 법무사 위임은 20만~50만원, 변호사 위임은 50만~15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참고3개월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이므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안심상속 결과가 7~20일 후 오므로 신청은 사망 직후가 아니라 안심상속 결과 확인 후가 효율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3개월 기한 전 고인 통장에서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상속포기가 막힙니다.

  5. 05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순승인 시)

    담당공동 상속인 전원
    소요 시간4시간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에 모든 상속인이 서명·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분할협의서는 부동산 등기·은행 인출 시 필수 서류입니다. 전원 합의가 안 되면 부동산 등기·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형제 간 갈등으로 협의서를 만들지 못해 부동산이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 → 후에 상속세·취득세 가산세 부과.

자주 하는 실수

이 단계에서 가족이 자주 놓치는 부분

  • 3개월 기한 내 결정 안 함 → 자동 단순승인 → 빚도 상속

  • 본인만 상속포기, 다음 순위 상속인은 그대로 → 손자녀·형제에게 채무 자동 승계

  • 고인 통장에서 인출 → 단순승인 의사 표시로 간주, 포기·한정승인 차단

  • 분할협의서 합의 실패 → 부동산 미등기 + 상속세 가산세

  • 안심상속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 → 누락된 채무 발견 시 특별한정승인 추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단계에서 가족이 자주 묻는 질문

Q01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안전한가요?

채무가 재산을 명확히 초과하고 본인만 보호하면 되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단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부모·형제)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가족 전원 상속포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므로 다음 순위까지 보호됩니다.

출처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Q02고인의 빚을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채무 인지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Q03장례비를 고인 통장에서 빼서 썼는데 단순승인이 되나요?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단순승인 의사 표시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다63586 등). 다만 장례비 외 다른 용도로 인출하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장례비 외에는 인출하지 마세요.

출처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Q04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이 원칙(민법 제1009조)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1.5배입니다. 예) 배우자 + 자녀 3명: 1.5+1+1+1 = 4.5 → 배우자 3/9(1/3), 자녀 각 2/9. 다만 협의분할이나 유언이 우선합니다.

출처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Q05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본인 직접 신청 시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30,000원으로 약 35,000원입니다. 법무사 위임은 1인당 20만~50만원, 변호사 위임은 50만~15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여러 명을 한꺼번에 위임하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
Q06상속포기를 했는데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나요?

손자녀(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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