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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망 후 가이드 · 4단계시점 · 발인 직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안심상속 — 1개월 안에 끝내야 할 행정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국세·연금·자동차·토지를 일괄 조회하고 통신·구독·자동이체·보험금 청구까지 정리합니다.

이 단계를 시작하며

이 단계부터 상조회사가 도와줄 수 없는 행정 영역이 시작됩니다. 사망신고 1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안심상속 신청도 90일 제한이 있어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마감일

사망신고 마감 · 1개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5만원 이하.

법적 마감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능 · 12개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STEP CHECKLIST

가족이 직접 결정해야 할 일

완료하신 항목을 체크하시면 진행도가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진행도0 / 7
  1. 01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1개월 마감)

    담당동거 친족, 사망 장소 관리자
    소요 시간30분
    비용무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읍·면 사무소(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동거 친족이 없으면 친족·동거자·사망 장소 관리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참고사망신고는 1회만 하면 되지만, 신고 시 사망진단서 원본 1부가 첨부되므로 7~10부 발급분 중 1부를 사용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멀리 사는 자녀가 신고를 미루는 사이 1개월이 지남 → 과태료 + 안심상속 신청 지연.

  2. 0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담당상속인
    소요 시간15분
    비용무료

    사망신고와 동시에(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금융재산(은행·보험·증권), 국세, 지방세, 4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자동차, 토지·건물, 건강보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7~20일 내 SMS·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하며 종이 신청서를 받거나, 정부24(www.gov.kr)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3. 03

    통신·인터넷·구독 해지

    담당상속인
    소요 시간2시간

    통신 3사(SKT·KT·LGU+)는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됩니다. 인터넷·IPTV는 약정 기간 남아도 사망 사유 면제됩니다. 구독 서비스(넷플릭스·웨이브·티빙·쿠팡플레이·멜론·유튜브 프리미엄·뉴스 구독·도서관 멤버십 등)도 개별 해지가 필요합니다.

    통장 자동이체 내역을 출력해 정기 출금 항목을 모두 리스트업하세요. '구독 폭탄'이라 부르는 누락 항목이 한두 달 후 발견되는 일이 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신용카드 자동결제 항목을 빠뜨리면 카드 발급사 통보 없이 계속 결제됩니다. 카드사 직접 해지가 안전합니다.

  4. 04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실손·우체국·암보험)

    담당상속인, 수익자
    소요 시간1시간

    생명보험·암보험·실손보험·우체국 보험 등 가입 보험을 모두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결과로 가입 사실이 통보되면 각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서, 수익자 통장사본, 보험증권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잊지 마세요.

    자주 하는 실수사망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5. 05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청구

    담당배우자, 직계비속
    소요 시간30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장애 자녀 무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납부액에 따라 매월 지급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NPS 모바일 앱에서 청구 가능. 안심상속 결과에 가입 여부가 자동 포함됩니다.

  6. 06

    고인 명의 차량 결정

    담당상속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매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독 상속이면 1인 명의로 이전, 공동 상속이면 합의 후 1인에게 이전 또는 매도해 분배합니다.

  7. 07

    신용카드·은행 계좌 정리

    담당상속인

    안심상속으로 확인된 모든 은행·카드사를 직접 방문해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좌·카드를 정리합니다. 잔액은 상속재산이 되며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전까지는 인출하지 마세요(상속 의사 표시로 간주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상속 결정 전 통장에서 돈을 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못 하게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이 단계에서 가족이 자주 놓치는 부분

  • 사망신고를 1개월 미루면 과태료 5만원 + 안심상속 신청 지연

  • 상속 결정 전 고인 통장에서 인출 →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상속포기 불가

  • 신용카드 자동결제 누락 → 카드사 통보 없이 계속 결제

  • 보험사에 사망 사실 미통보 → 자동 지급되지 않고 보험금 청구권 시효(3년) 경과

  • 고인 명의 차량 운행 → 무자격 운전 + 사고 시 보험 처리 불가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권 시효(5년) 경과

자주 묻는 질문

이 단계에서 가족이 자주 묻는 질문

Q01사망신고는 누가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동거 친족이 없으면 친족·동거자·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사망신고는 사망자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읍·면 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 정부24 사망신고
Q02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확히 무엇을 조회해주나요?

한 번 신청하면 ① 금융재산(은행·보험·증권·연금저축), ② 국세 체납·환급, ③ 지방세 체납·환급, ④ 4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가입 정보, ⑤ 자동차 등록 정보, ⑥ 토지·건물 소유 정보, ⑦ 건강보험 가입 정보를 일괄 조회해 7~20일 내 통보합니다.

출처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Q03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인출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인출하지 마세요. 통장에서 돈을 빼면 단순승인 의사 표시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상속포기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다만 합리적인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면 추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Q04사망신고를 미루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개월 마감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더 큰 문제는 안심상속 신청·연금 청구·보험금 청구 등 후속 행정이 모두 사망신고에 의존하므로 지연될수록 시효 도달 위험이 커집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간)
Q05고인이 1인가구라 동거 친족이 없는데 누가 신고하나요?

동거 친족이 없으면 비동거 친족, 사망 장소 관리자(집주인·요양원장 등),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1인가구 무연고 사망은 발견 지자체가 직권 신고하기도 합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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